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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비현실적

조회 수 6505 추천 수 0 2010.03.09 21:47:0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비현실적

-서울지역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 임시총회서 논의

[210호] 2010년 03월 05일 (금) 이미정 기자 mjlee@nnnews.co.kr


최근 요양보호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자격시험 도입과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립기준 강화를 골자로 노인복지법이 개정, 공포된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요양보호사 및 관련 단체가 “현장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월 16일, 지난 1월 개정 공포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개편 △요양보호사 시험실시 관련사항 마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및 후속조치 △행정처분기준 마련 등을 위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대 2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연1회 이상 실시되는 필기·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그동안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나이, 학력에 상관없이 240시간(1급) 또는 120시간(2급)의 교육만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규자의 최대 160시간이 추가된 280시간의 교육을 더 이수하고 자격시험에도 합격해야 한다.

또,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된 교육기관 설립에 대해서도 강의실 면적 9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도록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운 기준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는 2월 2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기관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갖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여론을 모았다.



이날 교육기관 관계자들은 “그동안 요양보호사는 나이와 학력 제한을 두지 않았고 대다수의 요양보호사가 50~60대 중고령 여성임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시험에 대비하기 어려운 여건”이란 점을 강조했다.

또 “시험 기준제시 없이 법으로 정한 4월 26일부터 시험을 보겠다는 막연한 발표로 교육의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의견도 내놨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정한 정원수에 맞춰 이미 강의실을 공사했는데 또 다시 강의실 면적을 넓히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임대차 문제 등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누구에게 받느냐”고 성토했다. 이밖에 “교육이수 관련 서류 허위작성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1차 위반에도 지정취소 할 수 있다는 조항은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미정 기자 mjlee@n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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