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시험직종 | 응시자격 |
요양보호사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응시원서 접수 당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시험일 이전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 유의사항
▸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합격 이후 자격증 발급을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를 시‧도에 제출하여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판단받게 되며, 시험일 이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응시자격 제한 등
시험직종 | 응시자격 제한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노인복지법」제39조의13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7 |
요양보호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 |
※ 유의사항
▸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요양보호사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일정
구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응시수수료 | 시험일 | 합격자발표 예정일시 | 시험장 공고일 (국시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제18회 | 인터넷: 2016. 1.18.(월) ~ 22.(금) 방 문: 2016. 1.20.(수) ~ 23.(토) | 32,000원 | 2016. 4. 2.(토) | 2016. 4.20.(수) 09:00 | 2016. 3. 3.(목) |
제19회 | 인터넷: 2016. 5.16.(월) ~ 20.(금) 방 문: 2016. 5.18.(수) ~ 21.(토) | 32,000원 | 2016. 7. 9.(토) | 2016. 7.27.(수) 09:00 | 2016. 6. 9.(목) |
제20회 | 인터넷: 2016. 8.29.(월) ~ 9. 2.(금) 방 문: 2016. 8.31.(수) ~ 9. 3.(토) | 32,000원 | 2016.11.12.(토) | 2016.11.30.(수) 09:00 | 2016.10.13.(목) |
3. 시험장소(응시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별 시험지역은 응시원서 접수 시 안내 예정) |
※ 응시원서 접수 시 시험장소(응시지역) 선택은 응시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교육기관 소재지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단, 자격증 발급 시에는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