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 실시기간 : 2016.7.20. ~ 2016.12.31. 장기요양기관 유의사항 ❍ 교육신청자격자 확인 ☞ 7.20일(수)부터 조회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대상자로 조회되는 요양보호사 • 경로 : 홈페이지 기관로그인/요양자원/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요양보호사직무교육 대상자관리 ※ 대상분기는 공단이 대상자를 발췌한 분기이며, 2016년 3분기로 조회 ☞ 직무교육 실시전 퇴직자는 교육 대상 자격 상실 ❍ 교육참여 및 기타사항 - 공단 지정 직무교육기관 및 고용보험 환급과정 가능여부 사전 확인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교육일에 타 서비스제공 업무를 하지 않고 직무 교육에만 전념하여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교육이수자의 이수증 사본 보관 - 추후 직무교육급여비용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시 각 기관의 보험료율 및 기준에 따라 보험료만 공제 후 지급 - 2016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참여 실적을 2017년도 재가급여 평가에 반영 예정
직무교육기관 유의사항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사업주위탁교육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어 훈련과정이 관련기관으로부터 불인정을 받거나 공단의 직무교육 관련 세부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교육 실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확인 등 교육실시 전 관련기관의 심사 및 인정 등 업무 참고 - 2016년도 하반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일정 참고 - 2016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다빈도 질의사항(Q&A) 참고 ❍ 교육기관은 강사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공단에 신고 후 교육 실시 ❍ 이수증을 직무교육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이수자에게 교부
❍ 교육 교과목 및 시간(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직무교육 교재 게시) 노인학대예방과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제도 이해 | 2시간 | 안전 및 감염관리 | 2시간 | 기본소생술 및 골절 처치 | 1시간 | 노인성질환 및 욕창관리 | 1시간 | 스트레칭, 근골격계질환 예방 | 2시간 | 총 5과목 8시간 |
☞ 공단이 제공한 직무교육교재 및 각 과목명 일치(시간 준수)하도록 교육 실시 ⇒ HRD-Net 훈련과정의 각 과목명 및 시간표 일치 직무교육 관련 안내 홈페이지 게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관련 모든 안내사항은 상기 게시위치에 공지하오니 수시로 확인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3-736-3694, 3693 / 요양운영실 관리2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