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반드시 고용보험 취득중이여야 하며 아래조건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1주동안 36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 - 파견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 계좌카드 발급 신청일이전 90일 이내에 10일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 자영업자 : 고용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영업자 - 이직예정자 :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이내에 이정예정인 근로자 - 무근휴직/휴업중인 근로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이상 무급휴직 및 휴업중인 피보험자 - 50세이상 근로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50세이상 근로자(계좌발급신청일로부터 만50세) -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동안 사업주훈련/재직자훈련 수강 이력이 없는 근로자 |
■ 자비부담통합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한도 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2. 훈련직종별 자비부담율
중소기업 | 대규모기업 | 고용보험가입자영업자 | 훈련직종별 |
-정규직 20% -비정규직,이직예정자,무급휴 직자 0% | -비정규직,무급휴직자 0% -이직예정자, 50세이상 정규직, 3년간 훈련 미참여자 0% | 0% | 음식서비스 40% 외국어 40% 인터넷 0% |
■ 근로자카드신청방법(온라인신청)
1. HRD-NET 회원가입
1) www.hrd.go.kr 접속 및 회원가입